보호자 간담회 진행 시 발생된 음료 비용의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보호자 간담회 진행 시 발생된 음료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 및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음료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계상하고, 현금 등으로 지출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잘못 처리할 경우, 접대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복리후생비는 금액 제한 없이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정 처리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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