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간담회 음료 비용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 12. 17.

    보호자 간담회 시 제공되는 음료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특정 보호자에게만 제공되거나, 사회통념상 단순한 음료 제공 수준을 넘어선다면 '접대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접대비는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고 지출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된 특정인이어야 합니다. 반면,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간담회 음료 비용이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접대비 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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