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폐업 예정 신고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7.

    네, 양수자는 대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폐업 예정 신고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폐업일과는 별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폐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던 중 하나의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폐업이 아니라 사업 종류의 변동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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