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일이 2025년 3월 15일이고 사업 양도 후 폐업 예정 신고를 하셨다면, 별도로 3월 31일까지 다시 폐업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3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 포괄 양수도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 포괄 양수도 시에는 양도인의 폐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사업 양도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사업 포괄 양수도'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