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97조의3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
2025. 12. 17.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개시일은 사업자등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는 8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실제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적용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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