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유예기간 경과 후 제출 시 과태료 감면 가능 여부
2025. 12. 17.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유예기간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감면은 건설업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정 조건 충족 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장별 과태료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 금액이 5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신고 지연에 대해 6개월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적용되며, 5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1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건설업 사업장에서 해당 유예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 감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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