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직원의 퇴직금을 미지급했을 때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17.

    프리랜서 직원의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노동청에 신고하고자 하시는군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확인: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사업주 장비 사용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노동청 진정 제기: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근로 사실, 미지급된 퇴직금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노동청 조사 및 대응: 노동청은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업주는 계약서, 입출금 내역,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진정인의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면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결과 및 조치: 노동청의 조사 결과 근로자로 인정되고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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