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이 없는 경우, 즉 월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므로, 월세 소득이 없다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과거에 월세 소득이 있었으나 누락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 또는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혼동하신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월세 소득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 및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된 관련 서류들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