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이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며, 금융기관 스스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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