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영업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수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12. 17.
법인세법상 영업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수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이자수익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되거나, 별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시점에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
-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는 이자소득: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회계상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 미수이자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익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이자소득 금액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판단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자소득 자체에 대한 과세 여부와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는 이자수익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과세 방식은 해당 이자소득의 종류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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