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진하여 가입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무 시작 후 고용보험 미가입이 확인된 경우, 소급하여 가입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새로 가입하여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주택청약저축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