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가구원수 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18.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도 근로장려금 가구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배우자로 인정되면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나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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