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들이 부모님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연말정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아들이 부양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다른 친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받아야 하며, 가족카드 사용 시에는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