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증빙 서류 없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출 금액의 2%가 적용됩니다. 이는 '증빙불비가산세'라고 하며,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 계산 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산세는 과세기간별로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천만원, 그 외 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며,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을 경우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