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차입자)가 해야 합니다. 이자 지급액에서 소득세율 25%와 지방소득세율 2.5%를 합한 27.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 해당되며,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원천징수 의무자 중 소규모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원천세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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