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사람도 4대보험을 나중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25. 12. 18.

    퇴직한 사람이 나중에 4대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를 제공하는 현재 시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근거:

    1. 가입 시점: 4대보험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근로 관계가 없으므로 신규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퇴직 후 처리: 퇴직 시에는 퇴직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퇴직과 동시에 자격이 상실됩니다.
    3. 예외: 다만, 퇴직 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하여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4대보험에 다시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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