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7. 30.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탁금 회수청구서 제출
    • 공탁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 회수청구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5,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 회수는 법원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탁관의 심사
    • 공탁관은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회수 청구가 적법한지 심사합니다.
    • 서식 및 기재사항 적정성, 첨부서류 완비 여부, 실체법상 청구권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1. 회수 청구의 인가
    • 공탁관이 회수 청구를 인가하면 청구서에 인가 표시를 하고 청구인에게 1부를 교부합니다.
    • 공탁물 보관자에게도 인가 내용을 전송합니다.
    1. 공탁금 지급
    • 청구인이 인가된 청구서를 공탁물 보관자에게 제시하면 공탁금이 지급됩니다.
    • 공탁물 보관자는 지급 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하여 공탁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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