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7. 30.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금 회수청구서 제출
- 공탁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 회수청구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5,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 회수는 법원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탁관의 심사
- 공탁관은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회수 청구가 적법한지 심사합니다.
- 서식 및 기재사항 적정성, 첨부서류 완비 여부, 실체법상 청구권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회수 청구의 인가
- 공탁관이 회수 청구를 인가하면 청구서에 인가 표시를 하고 청구인에게 1부를 교부합니다.
- 공탁물 보관자에게도 인가 내용을 전송합니다.
- 공탁금 지급
- 청구인이 인가된 청구서를 공탁물 보관자에게 제시하면 공탁금이 지급됩니다.
- 공탁물 보관자는 지급 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하여 공탁관계가 종료됩니다.
세나가 답변했어요
AI의 답변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