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사망 산재 유족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폐암으로 사망하신 경우, 산재 유족급여를 신청하시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유족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1. 산재 인정 조건 충족: 폐암이 원발암이고, 발암물질 노출 또는 업무 종사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족급여 대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그 근로자를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업무상 사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망진단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청구서'를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시효: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5. 전문가 상담 권장: 유족급여 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업무상 사망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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