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차입금이 있을 경우,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 대신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2. 18.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 계산을 위해 당좌대출이자율 대신 가중평균차입금리율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이시군요.
결론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중평균차입금리율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금리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는 경우, 먼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에서 언급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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