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분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은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2025. 12. 18.

    개인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분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은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세법상 도관(conduit)으로 간주되어, 조합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합원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의 경우,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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