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7. 30
임대인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중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 높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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