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7. 31

임대인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중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 높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Na가 답변했어요
AI의 답변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비즈넵 케어가 처음이라면?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평균 환급금 745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무 기장은 비즈넵 케어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사업자 평균 745만원 수령 중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