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원으로서 법인에 보수 신고 후 연말정산하고 개인 소득과 합산 신고하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12. 18.
개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원으로서 법인에 보수 신고 후 연말정산을 하고 개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직원으로서 받은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등)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들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6% ~ 45%)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소득월액 보험료는 매년 소득 금액에 따라 정산되어 고지됩니다. 다만, 이 추가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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