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4. 7. 3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 현저히 높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 이로 인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방해행위로 볼 수 있음
-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따라서 임차인은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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