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