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4. 7. 3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 현저히 높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2. 이로 인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방해행위로 볼 수 있음
  4.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따라서 임차인은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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