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비품의 경우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2. 18.
소액 비품의 경우,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 절차 없이 즉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소액자산의 취득'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품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정 자산(예: 어업용 어구,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기,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등)에 해당하고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사용자산으로 보아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품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품의 내용연수는 5년이며,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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