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바구니 클래스 운영 시 견적서 항목을 면세로 잡을 수 있는지, 재료별 부가가치세 유의사항 알려줘.

    2025. 12. 18.

    과일 바구니 클래스 운영 시 견적서 항목을 면세로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순수하게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과일)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스 운영 시 재료비 외에 교육 서비스, 포장재 비용 등이 포함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료별 부가가치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대상 재료: 가공되지 않은 과일, 채소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이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포장 포함)을 거친 식용 제공 상품에 해당합니다.
    2. 과세 대상 재료: 포장재(바구니, 상자 등), 꽃, 기타 가공식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3. 혼합 포장의 경우: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전체의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일 바구니 클래스에서 과일 외에 다른 과세 품목이 포함된다면 전체 견적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운영 시 견적서 항목을 면세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포함되는 재료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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