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가 농지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7. 30.

임야가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임야를 무단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농지로 인정됩니다.

  3. 2016년 1월 21일 이전에는 임야를 3년 이상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하면 농지로 인정되었으나, 이후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농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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