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법인이 폐업 시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8.

    면세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폐업 전 기간의 사업 현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폐업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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