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이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다른 회사로의 퇴직금 이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등 세무 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