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나요?
2025. 12. 18.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전환 신청은 불가능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전환되거나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조건 및 방법:
- 자동 전환: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년 7월 1일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간이과세 포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기 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매입세액 공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환 시 사업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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