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주식매수청구권의 적용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4. 7. 30.

합병 시 주식매수청구권의 적용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 이사회 결의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2. 주주총회 2주 전부터 합병 관련 서류 열람 가능
  3.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 결의 후 20일 이내 주식매수청구 가능
  4. 합병법인은 주식매수청구 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액으로 매수해야 함
  5. 주식매수대금 지급 후 합병 절차 진행

[관련법령]

  1.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의 승인)
  2. 상법 제522조의2(합병 관련 서류 비치 및 열람)
  3. 상법 제522조의3(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세나가 답변했어요
AI의 답변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