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주식매수청구권의 적용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4. 7. 30.
합병 시 주식매수청구권의 적용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 이사회 결의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 주주총회 2주 전부터 합병 관련 서류 열람 가능
-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 결의 후 20일 이내 주식매수청구 가능
- 합병법인은 주식매수청구 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액으로 매수해야 함
- 주식매수대금 지급 후 합병 절차 진행
[관련법령]
-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의 승인)
- 상법 제522조의2(합병 관련 서류 비치 및 열람)
- 상법 제522조의3(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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