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43억인 인력공급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나요?

    2025. 12. 18.

    매출액 143억 원인 인력공급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력공급업은 일반적으로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되며,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출액 143억 원인 귀사의 경우, 해당 기준을 초과하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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