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체가 개인사업자에게 주류를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누가 해야 하나요?

    2025. 12. 18.

    주류업체가 개인사업자에게 주류를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27.5%)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주류업체가 이자 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주류업체가 원천징수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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