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하이플러스(SM Hiplus)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방식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하이패스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통행료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하나의 하이패스 카드로 한국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를 모두 이용하셨다면, 사용처를 구분하여 민자고속도로 이용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불교통카드나 후불전자카드로 통행료를 납부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및 이용자의 카드 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해당 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운영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