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 전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별도의 환급 절차를 신청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결정된 환급액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됩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면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세액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차량 유지비는 어느 범위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퇴사자 보수총액 변경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소상공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