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으로 사업신고된 공간에 대관료를 받고 공간 대여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18.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된 공간에 대해 대관료를 받고 공간을 대여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공간 대여업은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사업자 등록 시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공간대여업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관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공간 대여업의 경우 업종 코드 선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파티룸의 경우 명확한 업종 코드가 없을 수 있어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적합한 코드를 선택하거나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중 임차부동산의 전대'(701300) 또는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930925)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 선택은 향후 정부 정책 혜택이나 규제 적용, 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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