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3천만원 근로자가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양가족, 기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 치료약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순서를 알려줘.
2025. 12. 18.
총급여액 3천만원 근로자가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양가족, 기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 치료약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므로, 3천만원의 3%는 9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제 대상 의료비 총액에서 위에서 계산한 90만원을 차감하여 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출합니다. 다만, 본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기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공제 대상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700만원'과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양가족 의료비 합계액' 중 적은 금액에 700만원을 더하여 최종 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공제 대상 의료비에 15%를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 총급여액은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보장구 구입비 및 치료약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 해외 의료기관 지출 비용,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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