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 제품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 행위는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상 증여로 간주될 경우, 기부하는 자사 제품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하는 단체가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