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은 직원이 있는 경우에만 직장가입자로서 신고해야 하며,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무월수는 해당 연도 중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보수총액 산정:

    • 직원이 없는 경우: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총액 신고가 필요합니다. 보수총액은 전년도(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수총액을 모를 경우 전년도 과세표준을 사용합니다. 빈칸이나 1원 기재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근무월수 산정:

    • 근무월수는 해당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 성격의 급여는 보수와 근무월수 모두에서 제외됩니다.
    • 정산월수와는 다를 수 있으며, 정산월수는 보험료가 부과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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