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한 지출의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어떻게 보관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18.

    법인카드로 결제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수증은 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전자증빙으로도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손금불산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관 및 신고 방법:

    1. 보관 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증빙 종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3. 전자증빙 인정: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와 같이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이 명확히 기재된 전자증빙도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개별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수취한 적격증빙을 바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면세 매출·매입이 있는 경우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에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증빙을 미수취하거나 미보관할 경우 손금불산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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