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간 이후 법인카드로 결제한 비용에 대한 공제 여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2. 18.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공제 여부를 직접 변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공제 또는 불공제 여부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잘못 선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여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분류 및 신고: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 및 불공제 항목을 분류하여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출 내역을 엑셀 파일로 받아 직접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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