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과 함께 다과를 먹는 경우, 회계 처리나 세무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18.
직원들과 함께 다과를 먹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무상으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다과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적격 증빙을 갖추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지출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복리후생비 처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 증빙 요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 현물로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식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며,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 다과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될 경우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비나 간식비 등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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