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과제 연구수당을 연말정산 시 어떻게 반영하나요?
2025. 12. 18.
국가연구과제 연구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따라서 연구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차감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급여액에 합산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연구수당이 반영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계산: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구수당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금액 계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를 차감합니다.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등)를 차감합니다.
- 차감납부(환급)세액 계산: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연구수당의 지급 및 관리 방식, 연구원의 소속 및 계약 관계 등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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