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하기 위해 직원 1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일용직 사원도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8.
네, 직원이 있고 급여를 지급할 때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 등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가 과도할 경우 직원의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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