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2025. 12. 18.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와 같은 다른 공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또한,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납부 면제 대상인 간이과세자는 신고 시 최종 납부할 세액이 0원임을 안내받아 착오 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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