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를 퇴사한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2025. 12. 18.

    이전 직장을 퇴사한 지 6개월이 지났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에 대해 적용됩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질병의 경우: 퇴사 전에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업무 수행 기간, 자세, 강도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재요양 신청: 이전에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은 후, 치유되었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퇴사 후 시간이 경과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산재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산재 승인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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