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회사에서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또는 중도 퇴직 시 이루어집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이미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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