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해고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025. 12. 18.

    수습 기간 중 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일반 해고보다 정당성 판단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 절차 준수: 수습 기간이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고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할 경우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해고 사유의 정당성: 수습 기간 중 해고는 업무 능력 부족, 근무 태도 불량, 조직 부적응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평가 항목의 객관성 및 공정성: 수습 평가표가 존재하고, 평가 항목이 정량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평가표의 공정성 자체보다는 평가표의 존재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소명 기회 부여: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가 내용 공개 및 개선 기회 부여 등도 부수적인 절차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수습 기간 해고 사건에서 일반 해고보다 넓은 범위에서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절차상 하자나 사유의 부당성이 있다면 부당해고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습 부적격 통보 사건의 약 30~40%가 부당해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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