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비자발적 퇴사와 자진 퇴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며,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비자발적 퇴사:
자진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경우):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며, 자진 퇴사하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