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고 6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을 경우, 1월부터 5월까지의 간소화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8.
네,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시고 6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셨다면, 해당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간소화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월부터 5월까지의 근무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자료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회사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으셨다면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해당 급여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비과세 소득과 과세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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