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과급 지급 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7. 30.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과급 지급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은 기본연봉의 최대 100% 이내, 직원 성과급은 기본연봉의 최대 50% 이내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준정부기관: 기관장 성과급은 기본연봉의 최대 80% 이내, 직원 성과급은 기본연봉의 최대 40% 이내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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